청년을 노린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심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후에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안은 또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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