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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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충남도, 배상책임에도 소송비 청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 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도청이 저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였다”며 “안희정의 성폭력 범죄는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제가 업무 중 입은 성폭력 피해는 2020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확정된 민사판결은 안희정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청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다만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는 않아 원고인 저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김씨는 “소송비용액은 법원이 정하지만, 실제 추심 여부는 충청남도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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