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이를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보고 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일을 하고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진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반환·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 무거운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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