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동료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상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4월 17일 오후 3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인 B(당시 33세·여)씨를 향해 다른 부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차라리 훈련을 시켜라 XXX아", "적당히 좀 해라.미친 X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지적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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