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란계협회 가격정보 제공 금지명령 효력 일부 정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산란계협회 가격정보 제공 금지명령 효력 일부 정지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계란 산지가격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역별 계란 수급 동향과 거래정보 등을 파악해 산지 가격 범위를 산정한 뒤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은 "실제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격정보가 중요하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계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발견과 수급조절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