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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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지구 지정, 보상, 철거 시점까지 예정지구 내 그린벨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정책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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