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심사에 평균 50일 이상이 걸려 심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의사상자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만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구조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안건인 경우 불인정 결정보다는 위원회에서 보류를 결정한 후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을 한다"며 "(2024년 평균 심사 기간이 길었던 것은) 안건 2건의 보류 결정으로 2건 모두 최종 처리 기간이 약 100일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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