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대량의 명품 위조상품을 적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기존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했다.
서울시는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대형창고와 온라인 라이브방송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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