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이 처음 공개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국내 유통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제품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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