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약목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약목 일대 60개 점포가 들어선 5,959㎡ 구역을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상인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번 지정으로 약목지역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한 상권 활성화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