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형사사법 지휘부가 갖춰지지 않은 채 새 체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공소청 직제 확정과 후속 인사, 기존 검찰 사건의 이관 등 주요 현안을 대행 체제에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지휘부의 대행 체제를 이어받아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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