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 다치게 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해 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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