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단체 간담회, GMO 표시제도 “안전성 아닌 정보 제공용”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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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비자단체 간담회, GMO 표시제도 “안전성 아닌 정보 제공용” 재확인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Non-GMO 표시와 GMO 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원료의 사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GMO 원료를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GMO 표시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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