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줄게”…14억 조작 잔고로 20대 여성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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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줄게”…14억 조작 잔고로 20대 여성 속여 성매매한 60대 실형

조작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5천만원을 주겠다고 20대 여성을 속여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전남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약 6개월 동안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가 실제로 지급한 돈은 26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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