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뒤 5천만원을 주겠다고 20대 여성을 속여 성매매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전남 광주 광산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약 6개월 동안 B씨와 27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가 실제로 지급한 돈은 260만원에 그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