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 받자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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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자 직업소개소 업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배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에게 선주를 소개해준 직업소개소 업주에게 화풀이하며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중구 한 선원 직업소개소에서 업주인 70대 B씨의 목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의 소개로 멸치잡이 어선에서 2주간 선원으로 일했지만, 정해진 근로기간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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