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준강도죄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복권방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0일 안동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복권방 관계자가 돈을 세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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