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시작한 미술품 거래, 세법은 어떻게 볼까[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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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시작한 미술품 거래, 세법은 어떻게 볼까[별별법]

[법무법인 디엘지 장현지 변호사] 미술품 판매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단순한 개인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도 되는 것일까? 최근 미술품을 투자자산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아트테크’가 확산되면서 개인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을 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의 취득 및 처분 경위, 기존의 미술품 거래 형태, 사업 영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거래가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봐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에 해당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 애초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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