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동창을 심리적·경제적으로 지배한 뒤 가혹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통제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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