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일러스트 = ChatGPT 가공) 홀로 되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20년간 혼자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보상금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누나와 형들이 제가 홀로 지출한 부양료를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년 동안 혼자 어머니를 부양했는데 상속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연처럼 그 밭이 도시개발로 수용되어 상당한 보상금이 발생했다면, 우선 그 보상금 자체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 후 사연자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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