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6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 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세 여아 유인한 공원 놀이터 범행 전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뻐서 사귀자" 상식 밖 변명과 재판부의 질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씨의 진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인지적 왜곡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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