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성폭력처벌법 수정 가결을 사실상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너무 화가 났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더 이상 진술을 못 하게 돼도 이걸 증거로 못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자신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아이들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얘기했다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증거로 못 쓰게 되면 결국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올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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