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떠나자 달라진 새어머니 딸…"아파트·예금 셋이 나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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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떠나자 달라진 새어머니 딸…"아파트·예금 셋이 나누자"

그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와 예금을 두고 “이제 셋이 잘 나누면 될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도 새어머니가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A씨는 전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자녀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버지가 새어머니의 딸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권도 없다.다만 실제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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