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클럽 안, A씨는 마음에 드는 여성 B씨에게 말없이 어깨동무를 하며 관심을 표했다.
결국 쟁점은 B씨가 몸을 피한 행동이 '동의 철회' 및 '거절 의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A씨가 이를 알고도 접촉을 이어갔는지 여부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상대방이 몸을 숙여 벗어나는 행동을 두 차례 보였는데도 다시 접촉한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거절 의사를 인식했음에도 접촉을 이어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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