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기능 효과적 수행위해 3부 상호존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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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기능 효과적 수행위해 3부 상호존중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일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는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특히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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