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놀이터에서 6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잔디밭에 앉아 B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두고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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