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에 있는 결혼식장 2곳에서 실제 하객인 것처럼 행동하며 축의금을 이미 냈다는 취지로 접수대 관계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 접수대 주변을 배회하거나 식권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등 수상한 행동이 보일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도 즉시 확인하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 속여 재물 받아내면 사기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