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연임 개헌 추진설’에 대해 명확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연임 불가 근거로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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