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대법원까지, 법원은 그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놨다.
"영상 아닌 데이터 파일" 주장…법원 판단은? .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2차례나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그 사이트의 운영을 다시 시작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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