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거짓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