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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