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선 수사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 개정 전이라도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수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학부모 등의 무고성 신고로 피해 보는 교사가 늘자 아동학대 신고 수사 시 관할 교육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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