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의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은 국산 차량의 구입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관은 공관용 차량으로 국산차량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국산차량 구입에 관한 규정과 원칙이 존재하고 성능이 뛰어난 국산차도 있는데 재외공관이 국민 세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관장 개인의 선호가 차량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재외공관 공용차량은 국산차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에서 국산차를 구매하거나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외제차 구매를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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