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최영일 당시 전북 순창군수 후보가 유세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순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군수에 대해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 군수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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