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동거인 1000억’에 공익법인 후원금도 포함…티앤씨, 88% 공익사업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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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인트] ‘동거인 1000억’에 공익법인 후원금도 포함…티앤씨, 88% 공익사업에 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티앤씨재단 등 공익법인에 지원한 후원금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이른바 ‘동거인 1000억원’ 산정액에 포함돼 여론화된 가운데, 실제 재단에 귀속된 기부금 대부분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이 티앤씨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후원한 사실 자체와 별개로 실제 돈의 귀속 주체는 동거인인 김 이사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이었으며, 기부금 상당액의 최종 사용처 역시 재단의 공익사업이었던 셈이다.

공익법인 전문 한 변호사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일단 재단에 귀속되면 공익법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재산으로, 특정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실제로 장학이나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된 돈까지 특정 개인에게 ‘수백억원을 퍼줬다’는 식의 사적 증여 프레임으로 묶는다면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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