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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