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면접 과정에서의 주관적 평가와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댓글 작성자가 익명이라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운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와 접속기록의 종류, 보존기간 등에 따라 실제 특정 가능성은 달라지므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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