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칫국물'이 온 사무실을 뒤덮었다… 70대 여성이 '벌금형' 받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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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칫국물'이 온 사무실을 뒤덮었다… 70대 여성이 '벌금형' 받은 사연은?

수년 전 빌려준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가지고 B 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상해 발생하면 폭행치상 적용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를 폭행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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