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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