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 성폭행' 교회 교사 "사랑하는 사이"라더니...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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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 성폭행' 교회 교사 "사랑하는 사이"라더니...항소심도 징역 6년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회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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