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잃고 1억 벌었더니 세금 폭탄" 코인 과세 앞두고 개미들 '발칵' 난리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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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잃고 1억 벌었더니 세금 폭탄" 코인 과세 앞두고 개미들 '발칵' 난리난 이유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령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잃은 뒤 2028년 다시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을 합치면 투자자는 원금을 회복했을 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년도 손실 1억원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방식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8년 이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세 부담은 2145만원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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