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령 투자자가 2027년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잃은 뒤 2028년 다시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2년을 합치면 투자자는 원금을 회복했을 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전년도 손실 1억원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방식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28년 이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9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세 부담은 2145만원 수준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