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김감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감전은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감전은 앞서 대마 흡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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