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용 측은 이혼 이후 약 2년간 아들을 만난 횟수가 6차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면접교섭 횟수와 양육비 지급 상황, 자녀 사진·영상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은 고지용 측이 밝힌 주장이다.
고지용은 “전처에게도 말 못 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다”며 “미지급된 양육비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5일 전처 측이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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