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10만원 거부… "신중한 결정" 쿠팡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했고,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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