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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