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의약품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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