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한다…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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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한다…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되,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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