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북한,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액 446억 상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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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북한, 정부에 연락사무소 폭파 손배액 446억 상당 지급해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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