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격해진 A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S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신분을 거론하며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들은 마시던 술병을 업주가 치워 결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 업주는 이들을 재물손괴·영업방해·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장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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