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채 개그맨" 주장 남성, 홍대서 난동·무전취식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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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주장 남성, 홍대서 난동·무전취식 고소당해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S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신분을 거론하며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들은 마시던 술병을 업주가 치워 결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 업주는 이들을 재물손괴·영업방해·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장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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