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0년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운영 방안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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