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차 몰며 기초생활수급비 등 4000만원 넘게 챙긴 70대 여성의 민낯 까발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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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 차 몰며 기초생활수급비 등 4000만원 넘게 챙긴 70대 여성의 민낯 까발려졌다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상시로 운행하면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자신에게 배정된 공공 영구 임대아파트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부당 이득을 챙긴 7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상 복지급여 수급권자는 2000㏄ 이상의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상시로 사용할 경우 이를 즉시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불법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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